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주택 매매/전월세, 오피스텔 등 상한 요율 적용 법정 최대 복비 및 부가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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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및 2026년 제도 안내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가 정한 2026년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적용하여 아파트·빌라·단독주택의 매매·교환과 전월세, 주거용 오피스텔, 토지 및 상가의 법정 최대 중개보수를 브라우저에서 즉시 산출합니다. 모든 입력값과 연산은 외부 서버 전송 없이 사용자 기기 내에서 100% 안전하게 처리됩니다.
중개보수 산출 공식 및 월세 환산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유형과 금액 구간별 법정 상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구간별 한도액이 규정된 경우 그 한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월세 거래금액 환산 공식: 보증금 + (월차임 × 100). 다만, 이렇게 환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소액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 + (월차임 × 70) 배수를 적용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법정 요율: 전용면적 85㎡ 이하 및 필수 부대시설(입식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교환 0.5%, 임대차 0.4%의 상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 토지 및 상가 등 기타 부동산: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주택 매매·교환 상한 요율표
| 거래 금액 구간 | 상한 요율 |
|---|---|
| 5천만원 미만 | 0.6% (한도 25만원) |
| 5천만원 ~ 2억원 미만 | 0.5% (한도 80만원) |
| 2억원 ~ 9억원 미만 | 0.4% |
| 9억원 ~ 12억원 미만 | 0.5%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6% |
| 15억원 이상 | 0.7% |
주택 임대차(전월세) 상한 요율표
| 거래 금액 구간 | 상한 요율 |
|---|---|
| 5천만원 미만 | 0.5% (한도 20만원) |
| 5천만원 ~ 1억원 미만 | 0.4% (한도 30만원) |
| 1억원 ~ 6억원 미만 | 0.3% |
| 6억원 ~ 12억원 미만 | 0.4%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5% |
| 15억원 이상 | 0.6% |
법적 한계 고지 및 유의사항
본 계산기의 산출 금액은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한 법정 상한선(Ceiling)이며, 의뢰인과 중개사는 이 한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보수를 감액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 사업자인 부동산 중개업소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사업자 과세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택 매매 5억원의 법정 상한 중개보수는 얼마인가요?
주택 매매 5억원은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의 상한 요율 0.4%가 적용됩니다. 공급가액은 200만원이고, 일반과세 중개사무소 부가세 10% 20만원을 더하면 합계 22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상한이며 그 이내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요율을 5천만원~2억원으로 묶어서 계산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주택 임대차는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0.4%(한도 30만원)이고,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이 0.3%입니다. 매매의 5천만원~2억원 구간과 합치면 1억~2억 전세가 0.4%로 잘못 계산됩니다.
월세 복비를 계산할 때 거래금액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월세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다만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를 씁니다. 환산액에 임대차 상한 요율을 곱한 뒤 한도가 있으면 한도를 적용하고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중개수수료에 부가세(10%)를 반드시 추가로 내야 하나요?
일반과세 중개사무소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받을 수 있고 계산기의 부가세 포함 옵션이 이 기준입니다. 연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간이과세 사무소는 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