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매매, 전세, 월세 거래별 상한 요율 및 취득세 간이 계산
2026 최신 기준
5억원
부가세 (VAT 10%) 포함 계산일반과세자 부동산 중개업소 기준
중개보수 산출 결과상한 요율 0.40%
최대 법정 중개수수료 합계
2,200,000원
거래 환산 금액5억원
중개보수 공급가액2,000,000원
부가가치세 (10%)200,000원
계산 공식 및 2026년 제도 안내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는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상한 요율표를 기준으로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 주거용 오피스텔, 토지 및 상가의 매매/전세/월세 법정 상한 중개보수를 정밀하게 계산합니다.
주택 매매 및 임대차 상한 요율표 (개정 기준)
| 거래 금액 구간 | 매매·교환 요율 | 임대차(전월세) 요율 |
|---|---|---|
| 5천만원 미만 | 0.6% (한도 25만원) | 0.5% (한도 20만원) |
| 5천만 ~ 2억원 미만 | 0.5% (한도 80만원) | 0.4% (한도 30만원) |
| 2억 ~ 9억원 미만 (임대차 6억) | 0.4% | 0.3% |
| 9억 ~ 12억원 미만 | 0.5% | 0.4% |
| 12억 ~ 15억원 미만 | 0.6% | 0.5% |
| 15억원 이상 | 0.7% | 0.6% |
자주 묻는 질문 (FAQ)
중개수수료에 부가세(10%)를 반드시 추가로 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10%의 부가세가 발생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4%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상한 요율보다 적게 협의할 수 있나요?
네, 계산기에 표시되는 요율은 법으로 정한 '상한선(최대치)'이므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협의를 통해 상한선 이내에서 더 낮은 수수료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