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YPOINT TOOLS정밀 계산 & 업무 유틸리티 허브
도구 검색

퇴직금 & 실업급여 계산기

입사일/퇴사일 기준 법정 퇴직금 및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예상액 모의 계산

2026 최신 기준
1,050만원
원/월
퇴직금 산출 요약총 재직 1096
예상 세전 퇴직금
11,137,870
1일 평균 임금123,641
근속 연수3.00

계산 공식 및 2026년 제도 안내

퇴직금 및 실업급여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 및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의 법정 퇴직금과 비자발적 퇴사 시 지급받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상액을 정밀하게 모의 계산합니다.

법정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산정 공식

  • 지급 요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모든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무관).
  • 산출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포함 항목: 최근 3개월간 지급된 기본급 및 제수당 + (연간 상여금 총액 × 3/12) + (연차수당 × 3/12).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무 기간이 11개월이면 퇴직금을 전혀 못 받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연수가 1년(365일)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 자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진 퇴사는 불가하지만,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 등 법정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함께 많이 찾는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