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YPOINT TOOLS정밀 계산 & 업무 유틸리티 허브

퇴직금 & 실업급여 계산기

입사일/퇴사일 기준 법정 퇴직금 및 실업급여 일상한 68,100원 기준 수급 예상액 모의 계산

2026 최신 기준
최근 3개월 월 기본급여 합계1,050만원
원/월
퇴직금 산출 요약총 재직 1096일
예상 세전 퇴직금
11,137,870원
1일 평균 임금123,641 원
최근 3개월 역일수92 일
근속 연수3.00 년

지금 계산한 분들이 함께 많이 사용하는 도구

PV 증폭 추천

계산 공식 및 2026년 제도 안내

2026년 퇴직금 및 실업급여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에 의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365일)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법정 퇴직금을 산출하고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예상 수급액을 동시에 모의 계산합니다. 모든 연산은 외부 서버 전송 없이 사용자의 브라우저 내에서 100% 안전하고 빠르게 처리됩니다.

법정 퇴직금 산출 공식 및 평균임금 산정 원리

법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산출식: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기본급 및 제수당 합계 + 직전 1년간 지급된 정기상여금 총액의 3/12 + 직전 1년간 발생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3/12) ÷ 직전 3개월간의 실제 총 역일수(89일~92일)
  • 통상임금과의 비교 보장: 산출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일액 산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법정 1일 최고 상한액과 최저 하한액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2026년 법정 기준 및 상·하한액 규격표

구분 항목법정 요율 / 상·하한 기준관련 법률 근거
퇴직금 수급 자격 요건계속근로 365일(1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구직급여 1일 상한액1일 68,100원 (월 최대 약 204만 원)고용보험법 고시
구직급여 1일 하한액 (8시간)1일 66,048원 (최저시급 10,320원 × 80%)최저임금법 및 고용보험법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차등고용보험법 제50조

법적 한계 고지 및 유의사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현행 법령에 기초한 표준 시뮬레이션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며, 임금체불이나 권고사직, 건강상 이유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입증되어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최종 승인되어야 지급됩니다. 또한 실제 퇴직금 수령액은 개별 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무 기간이 11개월이면 퇴직금을 전혀 못 받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시급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이며, 8시간 기준 66,048원입니다.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불가하나,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질병으로 인한 근로 불가 등의 정당한 사유가 고용센터에서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일 직전 3개월 기본급 합계에 연간 상여금의 3/12과 연차수당의 3/12을 더한 뒤, 그 3개월의 실제 역일수로 나눕니다.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