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 1월 연납 할인 계산기
배기량(cc) 및 차령 연식별 상·하반기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1월 연납 5% 공제액 계산
지방세법 제127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계산합니다. 영업용·승합·화물·이륜은 대상이 아닙니다. 1월 연납은 법정 5%가 아니라 잔여 11개월분 × 5%(실효 약 4.5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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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및 2026년 제도 안내
2026 자동차세 & 1월 연납 할인 계산기는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법정 기본세액, 차령 경감률, 상·하반기 분납액 및 1월 일괄 연납 시의 절약 공제액을 브라우저에서 즉시 산출합니다. 모든 연산은 외부 전송 없이 로컬에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처리됩니다.
자동차세 및 1월 연납 할인 산출 공식과 과세 체계
본세에 차령 경감률(3년차부터 매년 5%, 최대 50%)을 차감한 뒤 지방교육세 30%를 합산합니다:
- 차령 경감률 적용 규칙: 최초 등록 후 1~2년차는 본세 100%이며, 3년차 5%를 시작으로 매년 5%씩 누적 감액되어 12년차 이후에는 최대 50%까지 본세가 낮아집니다.
- 정기분 고지 및 분납 체계: 자동차세는 6월(1기분: 1월~6월 보유분)과 12월(2기분: 7월~12월 보유분)에 균등 분할 고지됩니다.
- 1월 연납 실효 공제율 원리: 연납 법정 공제율은 5%이지만 1월 신청 시 대상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의 잔여 11개월분이므로 실효 할인율은 약 4.58%가 됩니다.
2026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법정 세율표 (지방세법 제127조)
| 배기량 구간 | cc당 기본세액 | 지방교육세 | 대표 차종 예시 |
|---|---|---|---|
| 1,000cc 이하 (경차) | 80원 / cc | 30% 합산 | 모닝, 레이, 캐스퍼 |
| 1,600cc 이하 (소·준중형) | 140원 / cc | 30% 합산 | 아반떼, K3, 코나 |
| 1,600cc 초과 (중·대형) | 200원 / cc | 30% 합산 | 쏘나타, 그랜저, 제네시스 |
법적 한계 고지 및 유의사항
본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전용입니다. 순수 전기차(본세 정액 10만 원), 영업용 택시·렌터카, 승합차 및 화물차는 별도 과세표준이 적용되므로 위택스(WeTax) 또는 관할 시·군·구 세무과 고지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몇 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요?
법정 연납 공제율은 연세액의 5%이지만, 1월 신청 시 공제 대상은 남은 11개월분이므로 실효 공제율은 연세액 × (11/12) × 0.05, 곧 약 4.58%입니다. 3월·6월·9월에도 연납할 수 있으나 잔여월이 줄어 할인액이 작아집니다.
이 계산기는 영업용 차량이나 화물차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지방세법 제127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1,000cc 이하 80원/cc, 1,600cc 이하 140원/cc, 1,600cc 초과 200원/cc)만 사용합니다. 영업용 승용·승합·화물·이륜은 별도 세율입니다.
배기량 1,999cc 1년차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본세는 1,999 × 200 = 399,800원, 지방교육세 30%는 119,940원으로 연간 총액은 519,740원입니다. 1월 연납 시 공제액은 23,821원, 납부액은 495,919원입니다.
차령 경감은 몇 년차부터 적용되고 한도는 얼마인가요?
차령 1~2년차는 본세 100%입니다.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7년차는 25%, 12년차 이후에는 최대 50%까지 본세가 줄어듭니다. 지방교육세는 경감 후 본세의 3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