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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연납 5% 할인 계산기

자동차세 1월 연납 5% 공제 할인 계산기. 2000cc 기준 정상세액 51.9만원 대비 연납 할인액 49.5만원을 확인하세요.

2026 최신 기준
차량 제원 입력
1998 cc
연간 자동차세 세액
연간 총 자동차세
51만원
자동차세 본세39만원
지방교육세 (30%)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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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연납 5% 할인 계산기 — 자동차세 1월 연납 5% 공제 할인 계산기. 2000cc 기준 정상세액 51.9만원 대비 연납 할인액 49.5만원을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따라 1년 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 자동차세의 5%를 공제(실질 연간 할인율 약 4.58%)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 1,998cc 비영업용 승용차(신차 1년 차)의 정상 연간 자동차세는 399,600원(1,998cc × 200원)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30%(119,880원)가 가산되어 총 납부세액은 519,480원(상반기 259,740원 + 하반기 259,740원)입니다. 1월 연납을 신청하면 11개월분 5% 할인인 약 23,800원이 공제되어 최종 495,68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WETAX) 또는 이택스(서울)에서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과 카드사 포인트를 병행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및 제128조에 따른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 정기 납부하지만, 1월 연납 신청을 활용하면 연세액의 최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령이 3년 이상인 차량은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되므로 중고차 소유자는 연식별 할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동차세 1월 연납 시 할인율과 절약 금액은 얼마인가요?

2월~12월분 세액의 5%(연간 실질 약 4.58%)가 공제되며 2,000cc 중형차 기준 약 2.4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1월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미리 낸 세금은 돌려받나요?

네, 차량 양도일 또는 말소일 이후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관할 구청에서 전액 환급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