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근속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기
3년 근속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 상여금 및 연차수당 포함 평균임금 산정 및 퇴직소득세 공제액을 확인하세요.
2026 최신 기준
퇴직금 산정 조건
350만원
350만원
예상 퇴직금 산출액
법정 예상 퇴직금
2,251만원
22,510,273 원
총 재직 일수2191 일
1일 평균임금12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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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및 2026년 제도 안내
3년 근속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기 — 3년 근속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 상여금 및 연차수당 포함 평균임금 산정 및 퇴직소득세 공제액을 확인하세요.
3년(1,095일) 근속 근로자의 퇴직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정기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3/12(3개월분)가 3개월 임금 총액에 가산되어 산정됩니다. 월 기본급 350만원, 연간 상여금 350만원(100%), 연차수당 50만원 기준 3개월 임금 총액은 기본급 1,050만원 + 상여금 3개월분 875,000원 + 연차수당 3개월분 125,000원으로 총 11,500,000원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약 125,000원(1,150만원 ÷ 92일)이며, 3년 근속 법정 퇴직금은 약 11,250,000원(125,000원 × 30일 × 3년)으로 계산됩니다. 3년 근속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연 1,000만원씩 3년 = 3,000만원 공제) 및 환산급여 공제가 적용되어 원천징수 세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수령액은 총 퇴직금과 거의 일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법정 원칙을 준수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어 실효세율이 낮아지며,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3년 근무 시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네,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정기 상여금과 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하여 퇴직 전 지급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의 12분의 3(3개월분)이 평균임금 산정 시 합산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 없이 기한 초과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