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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부가세 10% 계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급가액 500만원 기준 부가세 10% 가산 및 총 공급대가 550만원을 즉시 계산합니다.

2026 최신 기준
금액 및 계산 방식
500만원
부가세 정밀 계산
순수 공급가액
454만원
부가가치세 (10%)45만원
합계 금액 (공급가+세액)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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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부가세 10% 계산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급가액 500만원 기준 부가세 10% 가산 및 총 공급대가 550만원을 즉시 계산합니다.

일반과세 사업자가 거래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순수 거래 대금인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공급대가를 청구합니다. 공급가액이 5,000,000원인 경우 부가가치세 10%는 500,000원이며, 거래처로부터 입금받아야 하는 총 청구금액(공급대가)은 5,500,000원이 됩니다. 사업자는 매출 부가세 5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분기별(또는 반기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사업용 지출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등록번호,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세, 작성연월일)이 누락되지 않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아 간소화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본 계산 결과는 관계 법령 및 최신 행정고시 고시 기준을 충실하게 준수하여 도출되었으며, 사용자의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100% 독립 연산되어 소중한 개인정보와 입력 데이터가 외부로 일체 유출되지 않는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보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공급가액 5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총액은 얼마인가요?

공급가액 500만원에 부가세 10%(50만원)를 더한 총 550만원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 청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감 기한은 언제인가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해야 가산세(1%)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