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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VAT) & 공급가액 역산기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10/11)과 부가세(10%) 즉시 분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액 산출

2026 최신 기준
계산 방식 선택
원

11만원

%
세금계산서 분리 결과표준 부가세율 10%
순수 공급가액 (세전)
10만원
100,000원 · 합계 × 10 / 11
공급가액 (매출액)100,000원
부가가치세 (10%)+10,000원
최종 합계 (공급대가)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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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및 2026년 제도 안내

부가가치세(VAT)와 공급가액 역산기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른 2026년 표준세율 10%(0.1)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의 합계금액(공급대가)을 순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즉시 분리합니다. 모든 연산은 브라우저 내에서 안전하게 처리되며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 역산 및 부가세 산출 공식과 정수비 원리

컴퓨터 부동소수점 나눗셈(÷ 1.1)으로 인한 1원 단위 오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세법 실무 정수비 공식을 사용합니다:

공급가액 = 합계금액(공급대가) × 10 ÷ 11
부가가치세 = 합계금액(공급대가) − 공급가액
  • 일반세율 r 역산식: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00 ÷ (100 + r × 100)
  • 공급가액에서 가산 시: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끝전 반올림 기준: 1원 미만의 소수점 단수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 통칙에 따라 사사오입(반올림) 처리합니다.

2026년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별 기준표

과세 구분적용 세율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일반과세10%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매입세액 전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영세율0%세금계산서 발행 (수출 등), 매입세액 환급 가능
면세면세 (0%)계산서 발행 (미가공 식료품 등), 매입세액 불공제

법적 한계 고지 및 유의사항

본 계산 결과는 일반과세자 표준세율에 기반한 모의 연산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등 세법상 개별 특례는 사업장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Hometax) 정기신고 전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용카드 영수증에 110,000원이 찍혔을 때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표준세율 10%이면 공급가액은 110,000 × 10 ÷ 11 = 1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는 110,000 − 100,000 = 10,000원입니다. 1.1로 나누지 않고 10/11 정수식을 씁니다.

왜 합계 ÷ 1.1이 아니라 합계 × 10 / 11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실무와 세금계산서 관용식은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0 / 11입니다. 1.1은 이진 부동소수점으로 정확히 표현되지 않아 일부 금액에서 1원 오차가 납니다. 세율이 10%가 아니면 합계 × 100 / (100 + r×100)을 같은 정수 반올림으로 적용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 중 무엇을 적나요?

공급가액란에는 세전 금액(역산값)을, 세액란에는 부가가치세를 구분 기재합니다. 합계 110,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0원, 세액 10,000원입니다. 합계(공급대가)를 공급가액란에 그대로 적으면 매출과 납부세액이 과대 계상됩니다.

영세율 0%와 면세는 같은가요?

다릅니다. 영세율은 세율 0%인 과세 거래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면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하며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세율을 0%로 두면 공급가액 = 합계, 부가세 = 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