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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실업급여 상한액 계산기

2026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8100원 기준 수급 기간 및 총 실수령액을 즉시 모의 계산합니다.

2026 최신 기준
퇴직금 산정 조건
400만원
0원
예상 퇴직금 산출액
법정 예상 퇴직금
2,374만원
23,747,078 원
총 재직 일수2191 일
1일 평균임금131,868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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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및 2026년 제도 안내

2026 실업급여 상한액 계산기 — 2026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8100원 기준 수급 기간 및 총 실수령액을 즉시 모의 계산합니다.

2026년 고용보험 구직급여(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되, 법정 1일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 기준 1일 66,048원) 사이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월 급여 400만원 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임금(약 130,434원)의 60%인 78,260원이 산출되지만, 법정 상한액 68,100원이 적용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3년(36개월), 연령 35세인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약 6개월)이 부여되며, 총 수급 예상액은 약 12,258,000원(68,100원 × 180일)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세 및 4대보험 공제 없이 전액 실수령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퇴사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법정 원칙을 준수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어 실효세율이 낮아지며,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2026년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8,100원이며, 하한액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80%(1일 8시간 기준)인 66,048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나 부업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발생한 근로, 프리랜서 소득은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80시간 이상 근무 시 취업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